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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李위증교사 사건 별도 재판”…‘이재명 사법리스크’ 다시 급부상

대장동·백현동건과 병합 않키로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3-11-13 19:45:17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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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주3회 재판… 당무차질 전망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과 분리해서 진행하기로 하면서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재부상하고 있다. 위증교사 1심 판결은 내년 4월 총선 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돼 총선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공동 피고인 김진성 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병합 여부를 재판부 내에서도 상당히 검토했다”며 “김진성은 대장동이랑 전혀 관련이 없고, 사건 분량 등에 비춰서 따로 분리해서 심리를 해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증교사 혐의는 피고인 중 한 명인 김 씨가 자백한 상황이고, 이 대표와 김 씨의 녹취록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같은 결정에 당장 당 대표직 수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매주 화요일 대장동 재판과 격주로 금요일마다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여기에 위증교사 의혹 재판까지 별도로 진행되면서 최대 주 3회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내년 초에 위증교사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이 대표가 공천 문턱을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뒤, 총선에서 당선되더라도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심에서 사실관계가 정리된 만큼 항소심은 필요한 사실 부분만 판단하고, 심급이 올라갈수록 심리 속도도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 의원 임기 초반에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를 계기로 잦아들었던 ‘이재명 리더십’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 더구나 최근 강화된 친명 체제 속에 비명계가 탈당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민주당 내 원심력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준석 신당 창당이 가속화하고, 친명체제에 대한 민주당 내 반발과 함께 이 대표 리더십 논란이 확산하면 민주당 분당 등 정계 개편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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