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은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평가에서 현역 의원 하위 10% 이하 감산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강화하는 안을 당 최고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공천시 현역 패널티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지난 8월에 제안한 감점 대상하위 30% 확대·감산 비율 최대 40%까지 차등 적용안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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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장윤미 총선기획단 위원(왼쪽), 한병도 간사가 21일 국회에서 총선기획단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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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기획단 대변인을 맡은 장윤미 변호사는 21일 국회 브리핑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 따른 경선 감산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당헌·당규는 평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선출직 공직자에게만 20% 감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 대변인은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차원에서 논의된 방안”이라며 “현재 하위 20%를 대상으로 하는 감산 범위는 유지하지만, 감산 비율을 강화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위 10% 이하는 감산비율을 30%로 강화하고, 10% 이상은 현행과 같이 20%를 감산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했다.
총선기획단 간사인 한병도 간사는 혁신안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 “혁신안에서 나왔지만 구체적인 비율은 검토하지 않았다”며 “무엇이 적합할지 치열하게 토의한 후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 총선 후보자들이 추후 만들어질 온라인 플랫폼에 경력을 기재할 때 이재명 대표 등 특정 정치인 성명을 쓰지 못하게 하도록 결정했다. 비명(非이재명)계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에서 이 대표 관련 경력을 내세워 계파 대결 구도를 만드는 ‘친명’ 선거운동을 막겠다는 이유다. 한 의원은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계기에 대해 “당 내외에서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와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