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랑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이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거부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 바로 시행된다.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에 대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며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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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서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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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로,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걸 핵심으로 한다. 방송 3법은 MBC, KBS, EBS 공영방송 이사회의 정원을 늘리고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한 총리는 “목적은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정안은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했다.
또 “노동재의 대상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조정이나 사법적인 절차, 공식적인 중재 기구 등을 통해 해결해오던 사안까지도 모두 파업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됐다”며 “이러면 노동조합이 어떠한 사안이건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 행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개정안은 유독 노조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이는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송 3법에 대해서 한 총리는 “방송법 등 정부로 이송된 방송 관련 3법도 숙고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은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며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공익성이 훼손되고,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 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오늘 정부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지원하고, 공영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개정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