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정국’이 지난 1일 당사자인 이 전 위원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종료됐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
|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제안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이로써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서 직접 다뤄지게 됐다. 김정록 기자
|
3일 정치권 안팎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이 취임 3개월 여만에 사퇴한 것은 내년 총선 전 언론지형에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여야 간 치열한 수 싸움의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언론 장악 기술자’라며 이 전 위원장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표를 수리해선 안된다고 촉구하자, 이 같은 시각에 무게가 더 실렸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으면 헌법재판소 심판이 끝나기까지 방통위원장은 직무정지 상태가 된다. 약 4개월 동안 식물 방통위가 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제2, 제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시키겠다”고 한 것도 내년 총선까지 방통위원장을 공석으로 두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더 유리한 언론환경이라는 판단했기 때문이란 시각이다.
국민의힘의 경우 지난달 30일에는 철야농성을, 이에 앞서 지난달 9일에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계획을 전격 철회하면서까지 이 전 위원장의 탄핵을 막으려 노력했는데, 이 전 위원장이 자진 사퇴하는 것으로 민주당의 허를 찔렀다. 헌재 판결이 나오는 4개월 가량 동안 방통위원장을 공석으로 두는 것보다 서둘러 후임 인선을 진행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꼼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위원장을 불쏘시개로 삼아 방송 장악을 지속하려 하나”라며 “제2, 제3의 이동관을 내세워 방송장악을 이어가려 한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통위를 무력화하려던 민주당의 시도에 맞서 이 위원장이 내린 결단이라는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방통위원장이 탄핵당하면 이동관 개인의 권한이 아닌 방통위라는 국가기관이 장시간 올스톱 된다”며 “이 위원장도 이를 지켜볼 수 없어 사의를 표하고 대통령도 고심 끝에 수용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