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오는 2025년까지 2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영세기업들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조치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야 협상에 나선다는 입장이고, 정부도 이달 중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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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다. 이번 고위당정은 지난 10월29일 이태원 참사 방지 대책 및 소상공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금 환수 면제 등을 논의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용산 2기 참모진’이 임명된 뒤 첫 당정 상견례 자리다.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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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는 3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21년 1월 26일 법 제정 이후 지난 3년 간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 지원에 전력을 다했으나 80만 여 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충분히 준비토록 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역시 이들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영세기업들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가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도 지난달 21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유예기간 연장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연내 처리 가능성이 주목된다.
아울러 당정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당정대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부담 경감, 초등학생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늘봄학교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주민등록시스템, 모바일신분증 등 연이은 전산망 장애를 막기 위해 범정부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