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 최종 감사 결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위법·부당 관련자 13명에 대한 징계·주의를 요구하고,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이 되도록 기록을 남기는 인사 자료 통보를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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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군 총격을 받고 숨진 공무원이 실종 직전까지 탄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연합뉴스 |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게 피살,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된 이 사건에 대한 감사에서 감사원은 정부가 이씨 사망 전에는 방치했고, 이후에는 사건을 덮으며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결론 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치가 요구된 13명 중 서욱 전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등 퇴직자 5명은 향후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이 가도록 했다.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전 원장은 인사 통보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수사·재판을 받고 있고 공직에 재취업할 가능성이 작아 인사 기록 통보 조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