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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의 신성장동력으로

尹 부산 방문때 지원 약속 후 전역 규제 푸는 특별법 시동

市 이번주 실무진과 구체화…중앙정부 TF 발족 나서기로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3-12-10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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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로 퀀텀 점프를!’
2030세계박람회 유치가 좌절된 이후 정부가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조성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가덕신공항 개항 예정 부지. 국제신문DB
지난 6일 부산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2030년에 월드엑스포를 전 세계에 보여주려고 한 것은 여기에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되고 그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받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부산엑스포 유치는 사실상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이라는 목표를 향한 과정의 하나였다는 의미다. 부산엑스포라는 기회를 놓친 지금, 부산은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라는 두 번째 기회를 잡아 퀀텀 점프를 성공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글로벌 허브 도시는 스마트 물류가 갖춰진 물류도시와 이에 기반한 금융도시, 디지털과 친환경 기반의 신산업, 새로운 문화와 콘텐츠가 융합되는 문화도시와 다시 찾고 싶은 국제 관광도시 등의 개념을 모두 아우른다.

부산시 관계자는 10일 국제신문에 “공항과 항공은 서부산과 원도심에, 신산업은 동부산과 북항 등 원도심에 있어서 부산 전역을 대상으로 규제를 다 풀고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 두바이 뉴욕 홍콩 등과 같은 도시로 부산을 탈바꿈시킨다는 전략이다.

이 관계자는 “부산은 공항·항만이 있는 물류거점이자 금융중심지로, 기업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다 갖추고 있다”며 “부산에서 획기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법인세 상속세 관세 등 세금 혜택을 지원하면 부산에 투자가 이뤄지고 부산으로 기업이 몰려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규제 및 특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수적이다. 일례로 제주도지사가 해외의 우수교육기관의 유치 권한을 갖는 것도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해외 기업을 부산에 유치할 경우, 외국인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고 거주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도 규제를 풀어야 한다. 시는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의 사례를 기본으로 연구하되, 물류 금융 부분의 규제를 많이 풀어야 하는 부산의 상황을 고려해 싱가포르 모델도 주목하고 있다. 특별법안은 시가 지방행정연구원 등에 용역을 발주하고 초안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번주 초 부산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산테크노파크 경제자유구역청 등 관련 기관 실무진들과 함께 킥오프 회의를 갖고 실무작업에 착수한다. 세제 및 인프라, 산업, 문화 등 전 부처에 걸쳐 규제 혁신과 특례 부여가 특별법의 핵심인 만큼, 중앙부처에서도 전 부처가 나서서 태스크포스(TF)를 만들 계획으로, 중앙정부 TF도 이르면 이번주 중에 발족할 전망이다.

전 부처에 걸친 사안이기 때문에 총리실이 중앙부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제신문에 “획기적인 규제혁신과 특례가 주어지는 만큼 타 지역에서 제동을 걸 수 있다”며 “부산에서 이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논리를 개발해 특별법 통과에 힘을 실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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