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인호(사하갑) 의원은 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이성권 후보는 전국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이다. 사하구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 후보는 지금이라도 주민께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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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부정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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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지난 2월과 지난달 2차례에 걸쳐 지역 관변단체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의힘 이성권(사하갑) 후보의 지지를 요구하는 발언을 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 구청장은 당시 관변단체 관계자에게 전화를 건 뒤 이 후보와 통화를 주선했다. 해당 전화 녹취록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이 후보가)같은 고향이니 잘 챙겨달라” “무조건 우리편이 (당선)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사하구선관위는 즉각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는데, 녹취록까지 등장한 사안인 만큼 ‘선거 개입’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의 2조항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규정을 위반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하게 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즉,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인 이 구청장과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 후보도 부정선거운동죄 혐의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 공개된 것만 두 번이지, 추가적인 부정관권선거 행태가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부시장까지 지낸 이 후보가 모르고 했다면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고 했다면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공직선거법 9조 2항, 신속·공정한 수사 조항에 따라 이 구청장의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과 이 후보의 부정선거운동죄 혐의까지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며 선관위와 수사기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