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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갑 정성국 "아동복지법 보완해 교권강화 입법 완수"

총선 부산 당선인 인터뷰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4-04-21 19:05:00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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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 5법’ 현장서 오남용 문제
- 보상·책임 감면 등 법제화 추진
- 육아~입시 새 패러다임 만들것”

국민의힘 정성국 부산 부산진갑 당선인은 22대 국회에서 지난해 처리되지 못한 아동복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해 ‘교권 강화를 위한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 당선인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출신의 교육전문가로,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등과 협의해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부산진갑은 선거 초반부터 국민의힘 1호 영입인재인 정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최고위원(서은숙 후보) 간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다. 부산진구청장 출신인 상대 후보에 비해 정 당선인은 상대적으로 늦게 선거운동을 펼쳤기에 초반 인지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더욱이 지난 10일 출구조사에서 상대 후보에 4.2%포인트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 아찔했으나, 결국 52.78%의 득표율(상대후보와 5.57%포인트 차)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정 당선인은 21일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교육입법전문가로서 헌법적 교육가치가 올바르게 학교 교육에 투영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육아부터 돌봄, 입시와 취업까지 중장기적인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1호 영입인재인 만큼 22대 국회 상임위로 교육위원회를 맡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26년간 교직생활과 한국교총 회장으로서의 리더십, 국가교육위원으로서 교육적 안목을 교육입법을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교권 보호 일환으로 ‘아동복지법’을 1호 법안으로 정했다. 그는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한 ‘교권 5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이 통과됐으나, 교육현장에서 오남용되고 있는 ‘아동복지법’상의 포괄적인 ‘정서적 학대 행위’를 구체화하지 못했다”며 “이를 바꿔야 한다는 게 교육현장의 한결같은 바람”이라고 전했다.

지역 교육 발전공약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지역구 내 ▷모든 스쿨존 무인카메라, 신호, 과속방지턱 등 전면 설치 ▷ 등하굣길 자가용 승·하차 공간 마련 등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그는 “부산시 부산교육청 부산진구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관장 간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한 각종 전문가를 중심으로 ‘부산진구 발전 공약 실천위원회’를 꾸려 지역 공약사항을 점검하고 실행과정 하나하나를 지역주민께 소상히 알려 나가는 등 “언제나 낮은 자세로 부산진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당선인은 선거운동 중 초등학교 제자와의 만남이 인상적이었다며 “절로 힘이 나는 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동원초(부산진구 소재)를 졸업해 이제는 성인이 된 제자가 ‘선생님과 함께한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너무 뵙고 싶었다’며 유세장에 부모님 친구들과 함께 다시 와 응원해 줬는데 가슴이 뭉클했다. 부산진구민은 물론 제자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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