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신임원내대표 선출된 박찬대 의원
- 여론전 압박…28일 본회의 재표결 계획
- 국힘, 새 원내사령탑 이탈표 단속 숙제
- 거부권 역풍부담에 “절충모색”목소리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지도부 재정비에 나선 가운데 제22대 국회 길목에서부터 치열한 기 싸움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최근 강성 친명(친이재명) 박찬대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고, 국민의힘도 오는 9일 새 원내 사령탑을 세울 예정인 가운데 당장 첫 번째 현안인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 여당은 표단속을, 야당은 여론전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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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선출된 박찬대(가운데) 의원이 지난 3일 당선자 총회에서 박성준(왼쪽) 원내수석부대표,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했고, 대통령실도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하면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민주당에선 21대 국회 종료 직전인 오는 27, 28일 재표결을 벼르고 있다. 재표결 땐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국회 문턱을 넘는다. 재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현역의원(295명) 기준으로 국민의힘 등 ‘범보수’ 진영에서 98명의 반대표를 확보해야 부결된다. 국민의힘 현역의원 113명이 ‘단일대오’만 형성해도 부결시킬 수 있다.
문제는 이탈표 단속이다. 총선에서 낙천·낙선하거나 불출마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58명인데, 이 중 적지 않은 수가 재표결 때 찬성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총선 참패 여파로 일사불란한 단일대오가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기 때문이다. 이미 안철수·김웅 의원 등이 찬성 투표를 공언한 상황에서 재표결이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다는 점도 변수다. 김웅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이 정작 화가 난 것은 억울하게 죽어간 어린 청년과 그 억울함을 풀어보려 했던 군인에 대한 공감능력 부족이 우리 당의 한계이고 절망 지점이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도 페이스북에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국회에서 다시 투표할 일이 생긴다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본회의에 소속 의원이 빠짐없이 참석해 반대표를 던질지는 새 원내 지도부의 설득력에 달려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으로선 찬성 여론이 높은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로 대응하는 데 대한 부담감도 없을 수 없다. 이번에도 거부권이 행사되면 윤 정부 들어 10번째가 된다. 이 때문에 여론의 ‘역풍’을 최소화하려면 재표결을 앞두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처럼 민주당과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드러난 정권 심판 민심이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요구한다는 여론전을 앞세워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또 여당의 내부 단속과는 무관하게 최대한 야권의 표를 끌어모아 채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 임기 내에 마무리하겠다는 전략이다.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22대 국회에 고스란히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