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발의 이후 3년가량 국회에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고준위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준위 특별법은 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총 3건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여야는 2022년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시작으로 고준위 특별법을 논의했다. 애초 10개 항목에서 입장차를 보였던 여야는 ‘임시저장시설 규모’와 ‘영구 저장시설 확보시점’이라는 두 가지 쟁점만 남겨뒀지만 결국 최종 합의를 보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여야는 지도부에 특별법 협상을 일임했다. 이후 여야 원내대표가 고준위 특별법에 합의했지만 산자위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법안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 본회의 일정은 단 하루만 남아있으며, 날짜는 23일 혹은 28일이 될 전망이다.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 통과가 무산되면 22대 국회 개원 후 여야는 고준위 특별법 협상을 재개할 전망이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4건의 고준위 특별법이 발의됐다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해 2020년 5월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