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취자 구호 및 피해예방 조례
- 참여연대 선정 좋은 조례 수상
- 센터 개소 1년간 553명 돌봐
“주취자가 적절히 보호 조치되지 못하고 방치될 경우, 안전사고는 물론 범죄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우려도 있습니다. 주취자를 구호하는 일이 부산시민 모두를 위한 일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시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조례를 만든 것 같아 뿌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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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강철호(동구1·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를 설명하고 있다. 김동하 기자 |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강철호(동구1·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부산참여연대가 선정한 좋은 조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강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부산광역시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다. 그는 국제신문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벅찬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 조례는 전국 최초로 부산시의회에서 지난해 7월 제정됐는데, 조례를 근거로 지난해 4월 문을 연 부산시 주취해소센터에서 지난 1년간 모두 553명의 주취자가 보호된 것으로 집계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부산시는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 시책을 수립하고 매년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주취자 구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신고 체계와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부산시 주취해소센터는 주취자 공공구호시설이다. 시 산하 부산의료원 응급실 바로 옆에 있다.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부산경찰청, 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의료원이 지난해 4월 함께 만들었다. 112·119 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주취자 가운데 만취 상태여서 스스로 귀가가 어렵거나 보호자에게 인계가 힘든 사람을 일정 시간 돌본다.
주취해소센터엔 경찰관과 소방관이 24시간 근무한다. 경찰관들은 주취자 보호·관리를 하고 소방관들은 주취자 혈압 측정 등 건강을 점검한다. 센터로 이송된 주취자들은 대부분 술이 깬 뒤 스스로 귀가하거나 보호자에게 인계됐다. 주취자가 구토와 발작 증세를 보이면 바로 옆의 부산의료원 응급실로 즉시 이송한다. 센터에 인계된 주취자 중 32명은 보호 중 건강 이상 발생으로 부산의료원의 응급실 진료를 받았고, 그 중 3명은 중환자실에서 처치를 받아 위독한 상황을 면한 일도 있었다.
강 의원은 “주취해소센터 이용 현황을 확인해 보니 평균 4.6시간을 보호했고 남녀 비율은 남성이 70%, 여성 30% 정도였다”며 “여성 주취자 가운데 40%는 20대로 나타난 것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취자 보호에 따른 범죄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응급진료가 발생하는 상황까지 즉시 해결될 수 있어 시민의 호응을 받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센터 개소 후 일반 만취자는 센터에 인계해 경찰과 소방이 오랜 시간 주취자를 보호해야 하는 부담이 낮아지자, 두 기관은 범죄예방과 구조구급 등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강 의원은 “주취해소센터는 지자체 경찰 소방 의료기관이 협업한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소개돼 여러 곳에서 벤치마킹을 시도 중”이라며 “의정활동의 꽃은 시민 생활에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남은 임기 동안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조례를 꾸준히 제정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