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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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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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였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 될 소지가 크다”며 “또한,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 대상, 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2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