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2일 특검법 처리 후, 지난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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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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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난 2년간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른바 ‘노란봉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른바 ‘방송 3법’), ‘50억 클럽’ 특검법안,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등 9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