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22일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28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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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고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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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외에도 그는 본회의에 직회부된 전세사기특별법과 양곡관리법, 민주화유공자법 등과 관련서도 처리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미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안건과 재의를 요구한 해병대원 특검법은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안건의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볼 때 해병대원 특검법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그게 국회법 절차”라고 강조했다.
다만 여야 간 합의 처리 노력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채상병 특검법도 오늘부터 여야가 협의를 시작해서 설사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합의안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며 “그 노력을 오늘 아침까지도 지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김 의장은 개헌과 선거제도 등 개혁과제에 결실을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아울러 거대 양당 간 대결의 정치 등을 해소하기 위한 ‘협치의 정신’을 당부하며 “새로운 국회에서는 당리당략과 유불리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생의 정치, 대화와 타협의 국회, 진정한 의회주의가 이뤄지길 희망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