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 최종 폐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일주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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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을 위해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부결되자 방청석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
이날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선 여야가 무기명 투표로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가결 정족수(196명)에 미달해 부결됐다. 재적 인원 296명 중 무소속 윤관석·이수진 의원이 회의에 불참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으며,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넘어왔다.
특검법 부결 직후 야 6당은 국회에서 합동 규탄대회를 열었다. 야 6당은 주말인 6월 1일에는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시민사회와 합동으로 특검 요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채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특검법 부결 직후 “정부 여당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진상규명을 방해하는지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전세사기특별법을 단독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