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전세사기법 형평성 문제 제기
- 유공자법 놓곤 “운동권 셀프 특혜”
- 野 “거부권 쓰려고 임시 국무회의”
- 규탄 회견 열고 尹 권력남용 맹공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29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가한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쟁점법안은 자동 폐기되는 운명에 처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치지만,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재의를 요구한 안건’은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 이에 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물론, 윤 대통령이 쟁점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하기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이날 개최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5개 법안을 단독처리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포하고 나머지 4개 법안의 경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 별도 특별법이 마련되지 않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가족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며 반대하는 반면, 야당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혜택을 못 받도록 제한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선구제·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정부여당은 당사자 책임인 사인간 거래 피해를 다른 일반 국민의 혈세로 구제한다는 점에서 법적 문제를 지적하는 동시에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국고를 투입해 피해자 구제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우산업지원법은 정부가 한우 사육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을, 농어업회의소법은 농어업인에 조직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거부권 행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본회의에서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 등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질타했다. 그는 “해병순직특검법에 반대 표결한 국민의힘도 공범”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범죄 의혹을 감추기 위해 거부권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 “정부는 그간 야당 방안에 반대만 하더니 거부권 명분을 쌓기 위해 갑작스럽게 발표했다”며 “피해자 지원이 아니라 거부권 행사가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례 국무회의가 어제 있었는데 굳이 21대 국회 마지막날인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다”며 “윤 대통령은 거부병에라도 걸린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에게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을 밝히며 쟁점법안에 대해 “이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간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