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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메가시티 다시 불붙나…김정호·전재수 등 특별법 발의

특례 지원 대폭 보완해 재추진, 공기업 설립 가능 규정 등 담겨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4-06-06 19:43:01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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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에 탄력이 붙은 가운데 ‘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 특별법’이 22대 국회에서 발의돼 재추진된다.

김정호 의원(왼쪽),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을)은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전재수(부산 북갑) 민홍철(김해갑) 의원 등과 공동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부울경은 전국 최초로 초광역 메가시티를 추진했지만 2022년 지방선거에서 시장·도지사가 교체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국제신문에 “지자체장이 거부할 수 없는 파격적인 지원 방안을 법안에 구체적으로 담았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2년 뒤 있을 지방선거에서 표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폐기된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할 당시, 광역특별연합 설치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특례 지원이 법에 담기지는 않았다. 반면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은 이를 대폭 보완해 메가시티를 위한 조직과 재정, 권한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부울경 특별지자체에 특수한 지위를 부여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지원협의회를 설치하며, 중앙행정기관장의 특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특별지자체가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거나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았다.

김 의원은 “국토 면적 12%의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고, 100대 기업 본사의 90%와 국내 20위권 내 대학의 90%가 수도권에 초집중 돼 있는 현 상황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역 생존전략”이라며 “절실한 마음으로 800만 부울경 시·도민의 민심을 담아 특별법이 꼭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10 총선을 앞두고 부울경 메가시티 재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총선 전 권역별 메가시티 추진론을 띄운 바 있다. 국민의힘 김태호(양산 을) 의원의 경우 총선 공약에도 메가시티를 재추진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에 특별법 통과에 있어서는 지역 정치권이 여야 없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점에서는 수도권 등 다른 지역 의원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날 공동으로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 모두 비수도권에 지역구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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