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일명 ‘우리아이안심119법’을 대표발의 했다. 전국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119’로 전화하면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에서부터 지도, 진료병원 안내 및 응급소아환자 이송 등에 이르기까지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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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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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아청소년 전공의 기피 및 전문의 이탈 등으로 소아진료 대란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소아의료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 응급실 과밀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달빛어린이병법’을 발의 및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소아의료 인프라 확충에 기여한 바 있다.
현행 소방청은 시·도소방본부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설치해 응급환자에 대해서만 처치 지도 및 이송, 상담,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동 법안이 처리될 경우 응급소아환자는 신속한 이송을 통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소아진료 대란의 심화로 인해 아픈 아이를 안고 발만 동동 구르는 부모의 심정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 ‘우리아이안심119법’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 전국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신속 정확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 문제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소아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정부 및 의료계가 한마음 한 뜻으로 마련한 법안인 만큼 조속한 국회 심사 및 통과를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신속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