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권가도용’이란 논란을 사고 있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12일 의결했다. 개정안은 17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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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준형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생乙 챙기는 민주당의 10대 당론추진 법안 및 가계부채지원 6법’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어 당 대표의 대선 출마 전 사퇴 시한을 ‘1년 전’으로 규정한 당헌을 ‘당무위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대로라면 이 대표가 오는 8월 연임에 성공한 뒤 2027년 대선에 출마하려면 그해 6월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사퇴 시기를 당무위가 조정할 수 있게 되면 이 대표가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한 뒤 대선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에 이번 당헌·당규 개정이 이 대표의 연임 및 대권 도전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재명 사당화 및 중도층 이탈에 대한 당내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대통령 궐위 등의 비상 상황에 대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당규 개정안도 의결했다. 재적의원 과반 득표를 해야 하는 현행 당규를 재적의원 투표 80%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과반 득표자를 선출한다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