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매도 재개가 내년 3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공매도 금지기간은 이달 말까지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국회에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정점식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정 의장은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하고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당은 전산시스템 완비될 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국내 증시의 공매도 금지 조치는 최소 1년 4개월 이상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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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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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달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매수해 갚아 차익을 보는 기법이다. 정부는 이런 방식이 시장 공정성을 해친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해왔다.
당정은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도 내놓았다. 기관투자자가 대차거래를 할 때 빌린 주식을 갚는 기한을 90일(3개월) 단위로 연장하되, 연장을 4차례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해 최장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이날 불법 공매도 관련 처벌과 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5%로 내리고 코스피200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해 개인투자자에 다소 유리한 거래조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