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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1호 법안 '고준위 특별법' 발의

2호 법안으로는 '남부권 개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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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이 1·2호 법안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고준위 특별법)’과 ‘남부권 개발 특별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이 20일 고준위 특별법안 등 22대 국회 1, 2호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하고 있다. 정동만 의원실
고준위 특별법은 원전을 가동하면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처분시설 부지확보 절차 등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확보하고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를 신설해 부지 적합성 조사·주민투표 등을 거쳐 부지를 선정하며 ▷유치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지원금 제공 근거를 규정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고준위 특별법이 발의, 논의됐지만 저장 시설의 저장 용량과 관리시설 확보 목표 시점 등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정 의원이 2호 법안으로 발의한 남부개발 특별법은 부산시와 경남 및 전남 관할구역 등을 아우르는 남부권을 새로운 경제권과 해양관광지역으로 개발하고 지역균형 발전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남부권종합개발청을 신설해 남부권 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로 철도 항만 등 기반시설을 설치해 남부권을 상호 연결하며 ▷개발지구 관광진흥지구 투자촉진지구를 지정해 남부권에 새로운 경제권과 해양관광지역을 개발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고리 원전을 포함한 많은 원전이 10 년 이내 임시 저장 시설이 포화되는 만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확보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범 국가적 과제”라며 “여러 정부에서 공론화가 충분히 이뤄진 만큼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부처에서 분산적으로 진행된 남부권 개발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은 필수적”이라며 “남부권 개발로 지역 소멸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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