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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교권 강화’ 법안들…“동의한다” 1만5000건 댓글 호응

‘교사 민·형사상 책임’ 관련 법, 국회 입법예고 法 중 ‘공감’ 최다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4-06-26 19:49:03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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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신고 개정법’도 관심

국민의힘 정성국(부산 부산진갑·사진) 의원이 ‘교권 강화’를 골자로 낸 1·2호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지 3주 만에 ‘동의한다’는 댓글이 1만5000건을 돌파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6일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발의된 법안 633건 중 ‘국민 의견’이 가장 많이 개진된 법안은 정 의원이 지난 7일 대표발의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에 달린 댓글 수는 1만5709건으로 가장 많았다.

개정안은 교육활동 중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와 위급상황에서 교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개정안 댓글에는 “교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정상적인 교육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현행 제도 하에서는 교사에게 권한 없이 책임만 지도록 하는 구조다. 안전을 위해서는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다” 등 공감하는 글이 대부분이었다.

정 의원의 또다른 법안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 다음으로 댓글이 많은 법안이었다.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경우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모호하고 광범위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개념을 폭언 욕설 비방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더불어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수사가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아동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행위자의 정보를 삭제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지난해 서이초등학교 사건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 법안에는 총 1만5175건의 댓글이 달렸는데, 구체적으로는 “모호한 정서적아동학대법 개정만이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다” “아동학대라는 이름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오히려 비난 받는 때가 있다” 등의 글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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