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승환 의원(부산 중영도)은 군 복무 기간도 상속 공제 대상 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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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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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동거 주택 상속공제 제도는 부모 등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 과세액에서 최대 6억 원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재산을 물려받는 자녀 등 상속인이 병역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징집될 경우, 연속성만 인정하고 군 복부 기간을 동거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10년 이상이라는 기간 요건에 맞지 않아 상속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공익근무 등 대체 복무를 하면 피상속인과 동거가 가능, 동거 기간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역차별 논란도 제기된다.
개정안은 징집에 의한 입영으로 인해 동거하지 못한 기간을 1년 6개월 한도로 동거 기간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상속세 공제에서 병역 등과 관련해 형평성을 기하고 상속인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병역이라는 국가의 의무로 인해 역차별 받는 일을 없애 군 사기 진작과 함께 상속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