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 의원 “필수과목 인력 양성”
지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발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정부여당의 반대로 폐기됐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이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박희승 의원 등 71명의 이름으로 재발의됐다.
2일 발의된 공공의대법은 ‘공공·필수·지역의료’를 담당할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보건의료대학 및 대학원을 설립·운영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관련 학비를 국고 및 지자체에서 지급 ▷의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무복무 기관 및 의료취약지 소재 기관 등에 의무복무하도록 하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민주당 김윤 의원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집중되어 지역 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의 격차도 심각하다”며 “뿐만 아니라 필수 전문 과목의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응급 심뇌혈관질환, 고위험 분만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 분야의 지역 내 자체 충족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의료 자원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지방에 산다고 목숨까지 차별받는 서글픈 현실을 바꿔야 한다. 공공 필수 지역 의료를 담당할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공공의대가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제정의실천연합과 시민단체 간부 등도 참석, 국회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경실련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은 “수도권에 사는 돈 있는 국민만이 우리나라 민간의료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고 있다”며 “돈이 되는 지역, 돈이 되는 진료과로 쏠리는 시장실패를 국가가 방치하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10%도 되지 않는 공공의료 현실은 그대로 둔 채 민간시장에 더 많은 노력을 요구했다”며 “이제 국가가 직접 공공의사를 양성해야 한다. 공공의대를 설치하고 지역의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