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관세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인정되던 공직경력특례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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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직경력 특례제도 전면 폐지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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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개별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등 15종의 국가전문자격시험에는 공직경력만으로 시험 없이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거나 시험과목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다. 이를 두고 공직사회 스스로 공정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과도한 특례라는 논란이 오랜 시간 지속돼왔다.
특히 2021년 9월에 치러진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세무공무원 수험생만 면제받고 일반 수험생만 시험을 치른 과목의 과락률이 82.1%로 전례 없이 높게 나타나 결과적으로는 일반 수험생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해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58회 시험에서 세무공무원 합격자 비율은 전회(6.6%)의 5배 가량인 33.6%로 급등했다.
권익위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직경력 특혜 폐지 요구에 부응해 ▷자격 자동부여·시험과목 면제 등 특례규정이 반영된 개별법상 국가전문자격시험 15종에 대한 공직경력인정 특례 폐지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 받은 자들은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제외하고, 공직경력인정 제외 징계처분 사유에 성범죄·채용비리 등을 포함해 확인·검증 절차 근거 마련 ▷공직 퇴임 자격사들이 전관 경력을 악용하는 경우를 배제하기 위해 공직 퇴임 자격사는 종전 소속기관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근거 규정 신설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공직특례 폐지를 통해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도 활발하게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