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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정국 급랭

尹 거부권 행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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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정국이 급랭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89명, 반대 1명으로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중단을 요구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앞서 특검법은 지난 2일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정신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으로, 3일엔 특검법 본회의 상정 이후 국민의힘 주도로 시작된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인해 국회가 파행하며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다가 이날 오후 필리버스터가 논쟁 끝에 종결된 이후 의결됐다.

전날 오후 3시 40분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종결해달라는 ‘종결동의’를 국회에 제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 종료될 것으로 애초 예상됐다. 국회법 제106조의2 제2항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료가 가능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날 국민의힘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이 예상 시간을 넘겨 토론을 이어가자 야당 의원들이 “그만하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계속하라”고 외치며 맞서면서 고성이 오갔다. 곽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표결하세요. 표결할 때까지 저도 발언할 수 있는 거에요”라고 맞받았다.

고성과 언쟁이 오가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토론종결 동의안이 왔으면 그것도 권한이 있다. 필리버스터를 바로 종결시킨 것이 아니고 충분히 시간을 드렸다”며 필리버스터 종결동의 표결을 추진했다. 국민의힘이 우 의장이 토론을 강제 종료시켰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우 의장은 표결을 강행, 가결되면서 필리버스터는 거의 24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논란 끝에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검법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또 5일 열리는 국회 개원식에도 여당은 불참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내일 국회 개원식에 불참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불참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개원식에는 대통령이 참석해 연설을 하게 돼 있지만 국회가 다시 경색되면서 윤 대통령의 참석도 무산될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국회 의사일정을 확정하면서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오는 5일 국회 개원식을 개최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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