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은 4일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해 토지 보상 절차를 앞당겨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
|
가덕도신공항은 2021년 9월 특별법 제정 및 시행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여객터미널 설계 공모 당선작 선정 및 부지조성 입찰 추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 등 2029년 12월 적기 개항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에 따른 토지 관련 특례 조항만으로는 보상 절차를 앞당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의 토지 관련 특례는 토지보상법 이외의 개별법에서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가덕도신공항이 특별법이라고 할지라도 토지보상법상 토지 특례 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토지보상법상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이 토지 관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가덕도신공항이 적기에 개항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하고 원만한 보상 절차가 이뤄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산시민의 염원인 가덕도신공항이 차질 없이 적기에 개항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 개정 및 통과를 위해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