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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증인불응 고발” 與 “일정 원천무효”…尹탄핵청문 앞 전운

野, 19일 채상병 관련 1차청문회 “출석요구 거부 용산에 법적대응”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4-07-14 19:29:05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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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野 단독 청문회 실시는 위헌”
- 野 ‘상설특검’거론엔 “법치 파괴”

이번 주 예고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앞두고 14일 정치권에 긴장감이 감돈다. 야당은 증인출석 요구를 거부한 관계자 고발을 시사했고, 여당은 청문회 일정이 ‘원천 무효’라고 반발한다.

야당 의원들이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관련, 대통령실로 가던 중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19일,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를 실시한다. 19일 예정된 첫 번째 청문회는 국민 청원에 언급된 5가지 탄핵소추 사유 중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주제로 한다. 26일 2차 청문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다룬다. 앞서 야당은 지난 9일 법사위에서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단독으로 의결하고 두 번에 나눠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다만 증인출석 요구서를 두고 야당과 대통령실이 대치하면서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법사위가 이번 청문회에서 채택한 증인과 참고인은 총 46명이다. 이 중 19일 청문회에 채택된 증인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22명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당사자이자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의혹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양일 모두 출석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청문회 일정에 대해 ‘원천 무효’라고 반발하고 있다. 애초 대통령 탄핵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를 제시한 국민 청원을 근거로 청문회를 여는 것은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사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 명단을 채택한 것도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이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민대표권, 안건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청문회 강행에는 대통령 탄핵 여론을 부추기는 동시에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검사 탄핵에 대한 비판을 희석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깔렸다고 비판한다.

민주당은 국회 증감법상 국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에게는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이에 불응하는 정부 관계자들에게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민주당 의원들은 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 청문회에서 선서 및 증언 거부, 위증 등 이유로 고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의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에 대해서도 고발을 예고했다.

야권은 국민의힘 참석 여부와 관계 없이 1차 청문회에서 반드시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청문회에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이종호 전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그와의 일전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 측 관계자는 “이 씨의 증언이야말로 수사 외압 의혹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될 경우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져 또다른 정쟁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비정상적 상설특검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법치를 무참히 짓밟으려 한다”며 “헌법 무시, 법치 파괴, 삼권분립 부정이 일상화된 민주당에 견제와 균형을 위해 특검 추천권을 여야에 분산시킨 입법 취지는 애초에 고려 대상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해 16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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