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양육비 선지급과 양육비 채무 이행자 이행강제력 강화의 근거를 마련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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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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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자녀 복리가 위태로울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으로 1년간 자녀 한 사람에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양육비 채권 추심소송이 2년 이상 소요되는 등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안은 먼저 양육비 이행관리원장이 채권자를 대신해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선지급할 수 있게 했다. 선지급 대상 채무자의 경우 본인 동의 없이 금융·신용·보험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운전면허 정지·출국 금지 요청과 명단공개 요건에 이행 명령 외에 일시금 지급명령을 추가했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사전 소명 기간을 단축(3개월 이상→10일 이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양육비 이행 강제조치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양육비 지원과 징수업무에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져 양육비 미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