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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 “명품백 영상 대기자는 행정관” 민주당 “물타기 해명…국정농단 실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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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측 “쇼핑백 안에는 보고서”

- 명품백엔 “법 위반 없어” 주장

- 野 “與, 김건희특검 수용해야”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김 여사의 법률 대리인이 ‘코바나컨텐츠 앞에 대기하던 사람들이 청탁 민원인이었다’는 최재영 목사의 의혹제기에 대해 “대통령실 행정관이었고, 쇼핑백 안에는 보고서가 들어 있었다”는 보도자료를 지난 11일 내면서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명품백과 관련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정을호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여사 법률 대리인의 물타기 해명은 더 거대한 범죄를 실토하고 말았다”며 “청탁 민원인이고 뇌물을 들고 있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죄로 수사받아야 한다. 김 여사 측 해명대로 행정관이고 대통령실 문건이 들어있었다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수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순실 국정농단과 맞먹는 국기문란에 해당될 수 있다”며 “김 여사의 온갖 의혹에는 ‘국가 안보사항’이라며 침묵하는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문건이 왜 코바나컨텐츠에 흘러간 것인지, 개인 사무실에서 어떻게 국정이 논의된 건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본질을 가려 국민을 기만하려고 노력해도, 김 여사 명품백 수수와 여론조작 의혹의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국민의 명령인 김건희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김 여사의 법률 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앞서 보도자료 배포에 이어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 응하는 등 적극 해명에 나섰다. 최 변호사는 이번 논란에 대해 “일반 사건이었으면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별다른 수사 없이 각하 처분됐을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며 “이런 사건에서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게 되면 부정적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논란이 불거진 지 7개월 여만에 김 여사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국민감정을 고려해 일체의 해명이나 변명을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최 목사는 단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허위 사실을 가미해 전체를 진실로 보이게 하여,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최소한의 사실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언론 등에 실체적 진실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선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신고 의무가 없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 등은 최초 방송 때부터 단순 선물이라거나 친해지기 위한 수단, 취재를 위한 수단이라고 명백히 밝혔다. 결국 직무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이라며 “그리고 뒤늦게 입장을 바꿨다.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 측은 청탁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그 내용은 민원 처리 수준에 불과하였고 선물을 건넨 시점과 민원 요청 시점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탁 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비열한 정치공작임을 참작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문자와 관련해 그는 말을 아끼면서도 “최근 공개된 문자와 같이 영부인은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 사과 등을 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영부인은 공적인 지위에 있어 사과 여부 등을 혼자서 결정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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