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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金여사 조사 누구도 보고 못 받아”

김건희 소환 檢총장 패싱 논란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4-07-21 19:40:19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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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장 “상황 고심” 후폭풍 촉각
- 野 “약속대련 막 올랐다” 비판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대면 조사한다는 사실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 관계자는 21일 “검찰총장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깊이 고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후폭풍이 일 수 있다는 해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정부 보안청사에서 비공개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오후 1시30분부터 김 여사를 관할 내 보안청사로 소환해 조사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대검에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김 여사 조사 과정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및 대검 간부 누구도 보고받지 못했다”며 “조사가 끝나는 시점에 중앙지검이 대검에 사후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새벽 1시20분께까지 약 12시간 동안 김 여사를 조사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먼저 수사했다고 한다. 이후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정이 가까워지는 한밤에 대검에 조사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그간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성역은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여러 번 표명했다. 이 총장이 김 여사 소환 조사에 강한 의지를 보였고 사전 보고를 주문했으며, ‘제3의 장소에서 몰래 소환하는 것은 안 된다’고 누차 당부했다는 얘기도 검찰 안팎에서 흘러나왔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사전에 보고하지 않고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식을 택했다. 일각에서는 향후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 여사의 비공개 조사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약속 대련의 막이 올랐다. 법사위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를 앞두고 마음대로 소환 쇼를 연출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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