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 “현직 대통령 부인 전례없어”
- 김 여사 논란 당분간 지속될 듯
검찰이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조사한 것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대통령경호법상 합당한 조치’라고 반박했고, 야당은 ‘특혜’라고 비난하며 사실상 무혐의를 주기 위한 수순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검찰 총장 패싱’과 함께 조사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김 여사 관련 악재는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는 ‘퍼스트레이디’인가, ‘퍼스트 프레지던트’인가”라며 “역대 대통령에게도 없었던 ‘관할 지역 보안청사’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장소에서 특혜 조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언제부터 검사가 출장서비스맨이었는지, 검사가 출장뷔페 요리사라도 된 것인가”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26일 열리는 법사위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 김 여사가 증인으로 채택된 것을 두고 “(그날은) 제가 출장 갈 수 없으니 국회로 출석하라”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예외 특혜 성역 없이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을 엄중하게 엄정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특검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 여사가 현직 대통령 부인의 첫 검찰 조사 사례라는 점을 강조하며 “경호 문제가 없는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게 도대체 어느 정권의 누구였나.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었다”며 “탈법적 수사 지휘라고 할 때는 언제고 ‘패싱’이라고 뒤집어씌우려 하나”고 따졌다.
김 여사 비공개 조사 논란은 이날 열린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대통령 부인 관련 사건을 검찰총장도 모르게, 남몰래 조사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며 “검찰이 가서 조사한 게 아니라 김 여사가 경호처로 검찰을 불러 해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수사 기관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방어막을 쳤다. 이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19년 10월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는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며 조국 대표와 권양숙(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여사도 비공개 대면조사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에 소환돼 대면 조사를 받은 것은 전례가 없다”며 “특혜라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