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는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강주택(중,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부산시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 조사하기 위한 부산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재난 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과 사고현장 보존 및 위원회 설치를 위한 예비 사고조사 근거의 마련, 사고조사에 앞서 조사계획의 수립 ▷ 사고조사 업무 수행을 위한 청문회 실시, 관련 사고에 대한 자료 요청과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근거의 마련 등이다.
강 의원은 “재난 사고조사, 문제점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앞으로 재난 사고조사위원회가 활동을 통해 작성하게 되는 사고조사 보고서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중요한 사례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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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주택 부산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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