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에게 선물을 배포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은 김척수 국민의힘 부산 사하갑 전 당협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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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민주당 최인호 사하갑 지역위원장과 이재성 사하을 지역위원장 등은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불법선거의혹 수사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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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후보예정자 A씨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는 해당자들의 신원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지난 1일 민주당 최인호 사하갑 지역위원장과 이재성 사하을 지역위원장 등은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척수 국민의힘 전 사하갑 당협위원장이자 사하발전연구소장이 최근 열린 사하발전연구소 개소식에서 와인과 막걸리를 비롯해 기념품 등을 넣은 쇼핑백 수백 개를 주민에게 전달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 당국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 씨와 지인 B씨는 한 연구소 개소식을 열면서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220만원 상당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자금으로 이 연구소 개소식에 쓸 기념품 등을 구매해 B 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입후보예정자 D 씨는 B 씨와 함께 모 산악회 창립총회를 열고 선거구민에게 790만 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후보자와 관련 있는 회사나 법인, 단체와 임직원도 후보자를 위해 어떠한 기부행위도 할 수 없다. 정치자금법도 법에 정한 사항 외에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