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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지원법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 시즌3’ 돌입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4-08-01 19:39:03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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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13조 현금살포법…저지해야”
- 野 170명 토론종결 동의서 제출
- 표결 뒤 노란봉투법도 상정키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의결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 야당 의원들이 자리를 뜨고 있다. 김정록 기자
22대 국회 들어 세 번째이며, 5박 6일 동안 진행했던 ‘방송 4법’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지 이틀 만이다. 여야가 국회에서 소모적인 대립만 반복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발의한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상정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 원 지급하는 게 골자다. 지급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소요 예산은 약 13조 원으로 추산된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지원금법은 불황에 빠진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내수를 위한 경제 정책”이라며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법안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을 시작으로 민주당과 번갈아가며 찬반 발언에 나섰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안을 ‘13조 원 현금살포법’으로 규정하고 “13조 원의 현금을 살포하면 물가와 금리는 더 불안정해지고 민생 고통은 가중되고 국가재정에도 큰 부담이다.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만큼 위헌 소지도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마자 야당 의원 170명은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토론은 24시간 뒤인 2일 오후 3시께 강제 종료되며 국회는 즉시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야당은 이 법안을 처리한 직후 곧바로 노란봉투법 상정에 나선다. 파업 등 정당한 노조 활동을 제약하려는 목적으로 가해지는 과다한 손해배상이나 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다만 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고 있어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올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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