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권순일(사진)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장동 일당에게서 법조인·정치인·언론인 등이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50억 클럽 의혹이 불거진 지 약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인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상황 분석 등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재직 기간 1억50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변호사법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권 전 대법관은 근로계약을 맺고 회사의 경영 전반에 관한 고문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다.
검찰은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머니투데이 홍선근 회장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의 언론사 선배인 홍 회장은 2020년 1월 김 씨에게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 원을 빌렸다가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454만 원을 김 씨에게서 수수한 금품으로 판단했다.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6인 중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