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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노란봉투법’ 등 21번째 재의요구안 재가

노동계 반발… 경제계 일제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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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의 재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10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21건째다.

윤 대통령 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거부권)에 대해 노동계는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행위”이며 “노동계의 요구를 짓밟은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재가 직후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행위”라며 “정부와 여당이 대안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도 “윤석열 대통령은 21번째 거부권을 행사해 노동자의 요구를 짓밟았다”며 “대통령은 ‘노동약자 보호’ 운운하지만 정작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스로 단결해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는 행위를 철저히 가로막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권리와 우리 사회의 변화를 거부하는 정권과 한 하늘 아래 살 수 없다”며 “노조법 거부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노동자의 거부로 나타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반면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데 대해 일제히 환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며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 경제와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는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입장문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노사 간 대화로 풀어나갈 문제마저 모두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며 “개정안이 국가 경제와 사회질서에 미칠 부작용을 면밀히 고려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무역협회(무협) 역시 논평을 내고 “정부에서 숙려 끝에 올바른 결단으로 화답해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무협은 “더 이상 국회가 노조법 개정안 처리에 매몰되지 않고 상생협력의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중지를 모아 한국 경제와 수출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25만원 지원법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2일과 5일 각각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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