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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간호법도 접점 찾나…28일 본회의 처리 기대감

전세사기법 합의 與野 합치 물꼬…구하라법, 쟁점 없어 조율 전망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4-08-21 20:17:46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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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간호법
- 의료공백 커져 필요성 공감대
- 방송4법 등 재표결 충돌은 변수

여야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모처럼 ‘일하는 국회’를 보이면서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가능성이 큰 비쟁점 법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첩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회동에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등 비쟁점 법안을 이달 중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중 전세사기특별법이 전날 상임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여야의 첫 합의 법안으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당은 28일 본회의에 올릴 법안을 조율 중이다. 이른바 구하라법은 오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상당 부분 논의가 진척된 만큼 쟁점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1대 국회 당시 1년 이상 걸린 심사 끝에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까지 통과했지만 ‘채상병 특검법’에 따른 정국 경색으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나,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각각 법안을 발의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최근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전공의 공백을 PA 간호사 투입으로 메우기 위해 정부 여당이 법안 필요성에 공감하고 법 제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양당 모두 PA 간호사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업무 수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요건,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철폐 등 세부 사항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위는 22,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세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육아휴직 확대법, 임금체불 처벌 강화법 등도 양당 간 큰 쟁점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 4법’ 등 6개 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이와 관련해서는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한편, 오는 25일 여야 대표회담을 앞두고 양당은 실무 협상 단계에서부터 의제 조율을 두고 신경전이 팽팽하다. 국민의힘은 정쟁 정치 중단과 민생 회복, 정치 개혁 협의체 상설화 등 3가지 의제와 함께 전체 회담 내용 공개를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회담 공개 제안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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