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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중국에 포섭된 정보사 군무원, 1억6205만 원 받고 軍기밀 30건 유출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4-08-28 19:15:02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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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비밀요원 정보를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49) 씨가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포섭돼 수년간 1억6000여만 원을 받고 기밀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검찰단은 2017년께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 등)로 A 씨를 지난 27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A 씨는 1990년대부터 부사관으로 정보사에 근무했고, 범행 시기에는 정보사 팀장급으로 근무했다.

군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4월 자신이 구축한 현지 공작망 접촉을 위해 중국 옌지 지역으로 갔다가 공항에서 중국 측에 체포돼 조사받던 중 포섭 제의를 받았다. 군검찰 관계자는 “이런 경우 귀국 후 부대에 체포·포섭 사실을 신고해야 하지만, A 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가족 관련 협박을 받아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자신이 생산한 비밀은 영외로 빼돌리거나 사무실에서 메모했고, 부대 내 열람만 가능한 다른 부서의 비밀은 휴대전화의 무음 카메라 앱으로 촬영했다. A 씨가 빼돌린 자료는 문서 형태로 12건, 음성 메시지 형태로 18건 등 총 30건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중국 요원에게 약 40차례에 걸쳐 4억 원의 돈을 요구했으며, 실제 지인 차명계좌 등을 통해 받은 돈은 1억6205만 원으로 공소장에 기재됐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은 지난 27일 일명 ‘국익침해차단2법(간첩법, 외국 대리인 등록 및 공개법)’을 대표발의했다. 간첩법 개정안은 간첩 대상에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포함시켰다. 형법 제98조는 사실상 북한만 지칭하는 ‘적국’을 위한 간첩에 대한 처벌을 다루고 있는데, 개정안에 ‘외국 등을 위한 간첩’ 항목을 신설한 것이다. A 씨가 중국 국적을 가진 동포(조선족)에게 이른바 ‘블랙 요원’ 명단이 담긴 군사기밀을 유출했지만 현행법대로라면 외국을 위한 행위로 판단된다. 실제 군 검찰은 이날 A 씨를 구속기소했지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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