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이 3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장 추천 후보가 부적합할 경우 국회의장에게 비토(재추천 요구)하는 권한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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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야5당이 공동발의한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당 박성준 의원 등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대법원장, 즉 제3자 (특검) 추천안을 민주당이 수용하고, 대법원장 추천이 부적절하다면 민주당이 재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넣었다”면서 “민주당 안과 제3자 안을 적절히 조화시켰다”고 밝혔다. 제3자 추천안을 먼저 제안한 한 대표에 대한 압박 취지로 풀이된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에선 수사 기간과 인력이 늘어난다. 언론 브리핑 조항을 비롯해 특검 권한과 수사 대상 범위 등은 이전 법안과 유사하다. 민주당은 올 5월 발의한 두 번째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을 대통령실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확대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포함했다. 지난달 8일 발의한 세 번째 법안에선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 포함했고,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사건도 추가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선 해당 조항들이 독소 조항이라며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