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사건영향 의도” 반박 입장문
- 野 “공무원 정치중립 의무 위반”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를 두고 여야는 물론 검찰도 공방에 참전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3일 수원지방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청문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사법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번 청문회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는 주장이다.
국민의힘도 이번 청문회가 “이 대표 방탄을 위한 국회 사유화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송영훈 대변인은 “민주당이 이미 대북송금 사건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 씨와 그 변호인을 증인으로 부르면서 국회가 졸지에 ‘이화영 변명의 장’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 씨는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을 거론하면서 ‘팩트가 한 개 있는 것 같다’ ‘지금 사실은 굉장히 두렵다’고 했다”며 “녹취록에 따르면 이 씨는 김 회장이 폭로하려는 내용이 사실일 수 있다는 발언을 거듭했다고 한다. 이 내용을 보면 국회를 사유화한 청문회 개최의 또 다른 배경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한동훈 대표도 SNS에서 “이 전 평화부지사의 ‘검찰 회유’ 주장이 오히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며 가세했다.
이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수원지검의 입장문은 ‘정치 검찰’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를 하루가 멀다하고 불러내 무엇을 했는지, 진술 세미나를 했는지, 회유하고 협박하여 이 대표를 어떻게든 엮으려고 했던 것인지 등 스스로 밝힐 기회가 마련되었는데도 걷어찬 것은 (불출석한) 박상용 검사 본인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