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부산 사상)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격대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디지털(AI) 대전환시대 사이버대학이 대한민국의 미래 원격교육을 선제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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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부산 사상)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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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원격대학협의회를 고등교육법 제10조에 근거한 학교 협의체로 격상시켜 자주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체성, 특수성 및 차별화로 일반대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일반대학은 1984년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을, 전문대학은 1995년에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을 제정하여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은 대정부와 법률관계로 교육부 등 정책당국의 법규적 정책적 행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이에 비해 사이버대학은 법적 지위가 마련되지 않아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세계 유수대학들은 디지털(AI)대전환 시대를 맞아 원격교육이 미래교육의 주요 기제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원격대학 설립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이버대학은 디지털 기반으로 2001년 설립이래 선진화된 노하우와 우수한 콘텐츠로 축적되어 있고 한류열풍에도 가장 적합하고 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모델이 되고 있다.
관련 법안에 따르면, 한국원격대학협의회는 원격대학 간 협력을 촉진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설립될 예정이다. 협의회는 원격대학의 교육제도 및 운영, 학생선발제도, 교육과정과 교수 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경쟁력 강화, 대국민 생애별 고등평생교육 및 디지털교육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게 된다. 또한 국가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협의회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한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K-사이버대학은 디지털(AI)대전환시대에 글로벌화를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세계적인 교육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한류열풍에 가장 적합하고 문화적 영토를 확장하는 주요 기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