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상대 후보를 각각 고발했다.
국민의힘 부산 선거대책위원회는 10일 민주당 김경지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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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3일 도시철도 부산대역 인근에서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경지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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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김 후보가 지난 5일 열린 조국혁신당과의 후보단일화 토론회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22대 국회의원은 없다고 부산시민에게 거짓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부동산 재산 및 채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하고 부동산 재산을 개별공시지가보다 부풀려 선관위에 신고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지난 7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지적이다. 같은 당 박홍배 의원(전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은 지난 4월 총선 때 “산은 이전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등의 발언으로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고 국민의힘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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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9일 윤일현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사무실에서 박수영 부산시당위원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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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8일 박수영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에 따르면 지난 7일 박 위원장 명의로 발송된 문자에는 윤일현 국민의힘 금정구청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선거 운동용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 82조의 5 등의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