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올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예산 46억 원 대부분을 미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보당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이 13일 시로부터 제출받은 ‘부산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금융·주거지원 사업’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집행된 관련 예산은 4억6800만 원으로 전체 전세사기피해 지원 예산의 10%에 불과했다.
 |
| 진보당 윤종오 의원
|
구체적으로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4.1%(13억1800만 원 중 5400만 원 ▷민간주택 월세 한시지원은 12.5%(17억8200만 원 중 2억 2300만 원) ▷이주비 지원은 12.7%(15억 원 중 1억9100만 원)가 집행됐다.
이처럼 저조한 집행률은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피해주택에 그대로 머무르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가 시중은행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승인받아야 이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고, 피해자가 피해주택에 그대로 머무는 경우 월세나 이주비 지원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4월 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19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72%가 피해주택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다고 답했다. 시는 1000세대에 150만 원씩, 총 15억 원 이주비를 지원한다고 설계했지만, 9월 말 기준 지원 건수는 127건에 불과했다.
피해건물 관리도 피해자가 직접 하면서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시가 지난 5월 전세피해 건물 54개 소(총 1579세대)에 대해 현장조사를 한 결과 31개 소(57.4%)가 임차인이 직접 관리하고, 18개 소(33.3%)는 임차인이 업체를 통해 위탁 관리를 하고 있었다.
윤 의원은 “피해자들은 건물관리 부재로 인한 누수, 승강기 오작동, 소방시설·전기시설 침수 등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며 “건물관리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가 피해주택 시설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