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4년 6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 ‘혐의없음’ 처분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된 것으로 검찰이 파악한 김 여사의 계좌는 6개(신한·DB·대신·미래에셋·DS·한화)다. 앞서 기소된 권 전 회장 사건 1·2심 재판부는 이 중 3개(대신·미래에셋·DS)를 유죄로 인정된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된 것으로 판단했다.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주가 조작 사실을 숨기고 단순히 매도를 추천·권유했을 가능성도 상당한 만큼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상장사 대표가 선수들을 동원해 시세조종을 한다는 상황이 이례적인 데다 투자자인 김 여사 입장에서는 생각하기 힘든 사정인 것도 사실이라고 검찰은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