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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도시 유치전 힘 떨어져…부산 당위성·명분 강화해야”

부산 재도약…지금이 골든타임 <7-2> 해사법원을 부산으로…법안 발의한 여야 의원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4-10-21 19:26:42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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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 초당적 협력…다른 지역 설득
- 법안 통과 때까지 방심은 금물

부산의 유일한 야당 의원으로 해사법원 부산 유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 여야 합의 가능성을 키운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경쟁도시였던 인천 세종 등 지자체가 각각 고등법원, 지방법원 설치에 주력하는 것을 두고 “(이 같은 행보는) 10여 년간 부산에 해사법원이 유치돼야 한다는 명분과 당위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 유일의 야당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21일 해사법원 부산 유치의 당위성을 말하고 있다. 김동하 기자
그는 “종전에 경쟁하던 서울도 현재까지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법안 발의가 없는 상황”이라며 “부산 정치권과 지자체, 학계, 언론, 시민사회가 합심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해사법원 유치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그간 국회에서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원인으로 ‘대법원 반대’와 ‘지역 간 유치 경쟁’을 꼽았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해사법원을 한 곳에 설치해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내비치는 등 22대 국회에 들어서는 상황이 급변했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공론화 여론 등을 감안하면 법안 처리에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대법원이 설립 지역 등 공론화 과정에서 관련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답변을 덧붙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전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해사법원 설립 법안 처리 전략으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관철 정신’을 내세웠다. 그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처리 당시, 김해공항 확장안이라는 변수에 대해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집요한 검증과 요구가 있었기에 가덕도신공항이라는 성과가 나올 수 있었다”며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서 해사법원 또한 단순 청원이나 구호성 주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료와 구체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부산의 당위성과 논리를 강화해 각 상황에 대비하고, 면밀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국회에선 부산이 유일하게 해사법원 설치법을 발의했다. 특히 저와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각각 법안을 대표 발의해 여야 간 일치된 의지를 보였다”며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되도록 해 부산의 해운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그는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방심은 금물”이라며 “다른 지역을 더 설득하고,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인 자세로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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