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상)은 22일 한계 상황에 이른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방안을 담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동결 등으로 재정 적자에 내몰린 사립대학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에는 임금체불 등 재정적 한계 상황이 폐교 가능 요건에 들어가지 않는 등의 한계가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구조개선 전담기관 지정 ▷재정진단의 실시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해제 ▷구조개선 조치 ▷사립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특례 ▷폐교·해산과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학생 및 교직원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사립대학이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적응하도록 구조개선 이행 목적으로 적립금 용도를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재산 처분 시 규제 특례를 인정하도록 해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립대학이 폐교하는 경우에도 교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학생은 타 대학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습권 보호조치를 의무화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기준 재정 적자 대학은 2012년 27개교에서 2022년 77개교로 증가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만 6~17세 학령인구는 지난해 534만 명에서 올해 307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5개년 내 파산으로 인해 문을 닫은 대학은 3개교, 재정 악화에 따른 자진 폐지 대학도 1개교다.
김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과 해산 및 청산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대학이 지역사회의 허브로 기능하는 지역의 사립대학이 붕괴면 지역경제 침체 등 미치는 파장이 큰 점을 볼 때, 경영이 어려운 사립대학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한계 상황에 이른 대학 통·폐합 등 체질 개선의 정책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제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