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 마련 소급 적용
- 부산 피해자 국감 참고인 진술
- 국토위 여야 질타에 다시 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일방적인 임대보증 취소로 피해를 본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HUG 보증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 HUG는 부실 심사를 통해 임대사업자의 보증을 섰다가 위조서류 제출을 뒤늦게 확인하고 일방적으로 보증을 취소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HUG를 믿고 전세계약 후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대위변제 하지 않고 대형 로펌을 내세워 소송을 진행, 지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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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희정(부산 연제) 의원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등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와 HUG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약관 개정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김정록 기자 |
국민의힘 김희정(부산 연제) 의원은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와 HUG로부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약관을 개정해 ‘책임이 없는 경우 보증을 취소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지역구 주민인 전세사기 피해자 A 씨를 참고인으로 국토위 국감에 불러 피해 사실을 진술하도록 했고, 이 자리에서 여야를 막론한 국토위원 모두가 국토부와 HUG를 향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와 HUG가 마련한 방안은 임대보증금보증 약관 개정 외에도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RTMS)을 통해 임대차 계약 신고 정보를 허위서류 검증에 활용하고 ▷임차인이 임대인 서류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 ▷피해지원 전담 직원을 배치해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등이다.
아울러 약관을 소급 개정해 보증취소를 철회하는 것은 배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김 의원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현재 HUG와 소송을 진행 중인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보증이 해지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보증회사는 보증에 가입한 임대사업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으면 임차인의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특히 부칙으로 “법 시행 당시 가입돼 있거나 임대사업자 과실로 해지된 보증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 개정 당시 HUG 임대보증에 가입하거나 취소된 임대보증금에도 효력이 소급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이에 국토부와 HUG도 개정안에 동의한 상태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9일 국회 국토위에서 HUG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는커녕 소송으로 대응해 피해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 이날 정부와 HUG의 대책을 끌어냈다. 이를 계기로 부산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김 의원 지역구 ‘집중민원의 날’을 통해 피해를 호소했으며, 김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피해자를 참고인으로 신청해 사태의 심각성을 정치권에 알릴 수 있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HUG의 부주의한 보증처리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세대가 부산에만 99세대로, 피해금액만 총 126억 원이다.
김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개정안에 명확하게 규정을 넣어서 피해자들에게도 구제방안이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니 국토위에서 빠른 속도로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