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계 참여 설립 위한 입법촉구
부산시와 시민단체, 부산 울산 경남 정치권이 6일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입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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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국회에서 해사법원 설립 입법 촉구 정책토론회가 열려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준태 주진우 조승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국민의힘 김도읍 김기현 곽규택 의원, 박재율 해사법원 설치추진협의회 대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김광회 부산시 미래부시장, 황찬현 국제부울경미래포럼 이사장. 김정록 기자 |
국제신문 주최로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해사법원 설립 입법 촉구 국회 정책토론회’에는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조승환(부산 중영도)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경남 김해갑)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 등 행사를 공동주최한 의원 외에도 지난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해사법원 논의에 참여한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 같은 당 김기현(울산 남을) 의원, 박준태(비례)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해 해사법원 부산 설립에 힘을 모았다.
해사법원 관련 법안을 발의한 곽규택 의원은 “성공적인 해사법원 설립 이후에도 전문성 증진을 위해 해사 전문 법조인 육성 등 인프라를 준비해야 한다”며 “내적 역량 강화와 함께 해외 국가와의 교류로 국제적인 역량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전재수 의원은 “여야가 초당적으로 해사법원 설립공감대를 모아가고 있다”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던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권과 지자체, 학계와 시민사회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다.
민홍철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 다른 지역에서 해사법원 부산 건립에 뭐라고 하면 저와 전 의원이 막겠다”고 강조했다. 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울경협의회 박재율 대표는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위한 숙성된 논의를 바탕으로 이번 정기국회 전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해사법원 설립 당위성을 따져보는 자리”라고 강조했다.